8.2.부동산 대책…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8.2.부동산 대책…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서울, 과천, 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8.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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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페이스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19대책에 이은 2단계 시장 안정화 조치로, 서울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로 지정하고 청약과 조세, 금융, 정비사업까지 규제하는 방안이 종합적으로 포함됐다.

김 장관은 이번 브리핑에서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등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제도 재정비 방안을 설명했다.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우선 서울 25개구 전지역과 과천시,세종시 등도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켰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5년간 분양권 전매제한,청약1순위 자격제한, 6억 원 이상 주택 대출만기에 상관없이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40%포인트까지 제한하는 등 고강도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이며,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은 조합원까지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8월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서민 무주택 세대 등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예외조항을 뒀다. 무주택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며 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다.

이들에게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주담대에 대해 LTV·DTI를 기준보다 10%포인트 완화된 50%를 적용한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강한 규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은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줬으나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20%포인트를 가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10~30%) 적용도 배제된다.

또,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대상이며 자금조달계획 신고는 시·군·구청에서 자기자금, 차입금 등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시범사업은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선정해 착수할 계획이며, 기존 개발 중인 택지 중에 입지가 양호하고 신속히 추진 가능한 용지를 활용하면 내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브리핑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면서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고 향후 5년간 서민 주거지원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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