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국정운영 시스템 일자리중심으로 재설계
일자리위원회, 국정운영 시스템 일자리중심으로 재설계
고용영향평가 대폭 강화, 일자리중심 기관평가, 일자리 우수기업 우대
  • 민준상 기자
  • 승인 2017.08.08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등 세 가지 안건이 상정·의결됐다.<사진=일자리위원회>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등 세 가지 안건이 상정·의결됐다.

첫 번째 의결안건으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으로 자리 중심의 더불어 잘사는 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 정책과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것이다.

우선,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여 일자리 효과가 큰 예산사업 및 정책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예산사업의 경우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이상 R&D, SOC, 조달사업으로 평가대상을 확대(249→1,000개 내외)하고,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자 실명제 도입, 연구기관·관계부처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체계를 지속 관리·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조정기능 강화 및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부처의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등 효율화를 추진하고,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전담부서 운영을 통해 자체 일자리사업 총괄 및 정부부처 사업과의 연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평가에 `일자리 지표`를 핵심지표로 추가하여 각 기관이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펼쳐지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에 20점 배점의 일자리 창출 부문을 신설하여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이행을 집중관리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에도 일자리 창출 항목이 별도 평가분야로 신설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예산·세제‧금융·공공조달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도록 하고, 이들 기업이 `정부로부터 우대받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것이다.

R&D, 창업 등 정부지원 대상기업 선정시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등 모든 기업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를 유도한다.

특히,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근로감독 면제, 출입국심사 우대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고용탑” 포상도 신설한다.

이밖에 일자리 정책이 각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일자리정책 총괄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신중년(50세 전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으로 신중년이 주로 활동하는 경로별 실태점검과 성공적인 인생3모작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재취업 가능성 제고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등 신중년에 대한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창업의 질 향상을 위해 과밀․생계형 창업 대신, 특화·비생계형 창업과 세대융합형 창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유형별·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등 귀농․귀어․귀촌 지원을 내실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공헌활동을 점진적 은퇴경로로 활용하도록 자원봉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퇴직 전문인력 일자리 확충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일자리 매칭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인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은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했다.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는 민간일자리, 공공일자리, 사회적경제 등 3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15인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