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내년 7월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2018년 253만 명의 아동에게 혜택 돌아가
  • 김재윤 기자
  • 승인 2017.08.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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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 오전 열린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 결정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국적상실 등 제외). 이에 따라 내년에는 약 253만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아동수당 지급대상 예시<자료제공=보건복지부>

아동수당액은 월 10만 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내년 국비 1.1조원(지방비 포함 1.5조원), 향후 5년간 국비 총 9.6조원(지방비 포함 13.4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문가, 아동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주역인 아동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에 도입되는 아동수당이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청(黨政靑)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 6,050원에서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국민연금 가입 여부 및 연금액과 상관 없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제도 폐지는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을 통해 종합 검토한 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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