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송영길 국회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선거법 위반' 혐의 송영길 국회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 여성훈 기자
  • 승인 2017.08.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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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사진=내외통신 DB>
지난해 3월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 내에서 명함을 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총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54·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당선 무효가 된다.

송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3일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직선거법은 총선 예비후보자가 지하철역 구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에서는 공공질서 등을 이유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를 제한했다.

송 의원은 자신이 명함을 돌린 장소가 개찰구 밖이기 때문에 법이 금지하는‘지하철역 구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 의원 판결에 적용된 옛 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는 지하철·기차·버스·공항 개찰구 바깥에서의 명함 배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올해 2월 개정됐다.

한편, 송 의원의 수행비서 문 모 씨와 최 모 씨에게 벌금 각각 70만 원, 이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도 함께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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