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총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54·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당선 무효가 된다.
송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3일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직선거법은 총선 예비후보자가 지하철역 구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에서는 공공질서 등을 이유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를 제한했다.
송 의원은 자신이 명함을 돌린 장소가 개찰구 밖이기 때문에 법이 금지하는‘지하철역 구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 의원 판결에 적용된 옛 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는 지하철·기차·버스·공항 개찰구 바깥에서의 명함 배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올해 2월 개정됐다.
한편, 송 의원의 수행비서 문 모 씨와 최 모 씨에게 벌금 각각 70만 원, 이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도 함께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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