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천일염 가격 안정 대책 발표
해수부, 천일염 가격 안정 대책 발표
  • 여성욱 기자
  • 승인 2017.08.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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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천일염 생산량 증가 및 외국산 천일염 과의 경쟁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천일염 산지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천일염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염업조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천일염 누적생산량은 20만 7천톤으로 평년(2012~2016 평균) 대비 13%, 전년대비 60%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천일염 재고는 23만 8천톤으로 평년대비 76%, 전년대비 106% 증가했다.

국산 천일염 재고 증가에 더해 값싼 외국산 천일염 사용 확대 등에 기인해 지난 2011년 이후 천일염 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최근 7월 14일, 8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천일염 생산자단체, 지자체, 학계 등과 함께 천일염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해 가격하락 요인 및 수요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격안정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값싼 수입산 천일염 사용 등에 따른 국산 천일염 시장 잠식을 극복하기 위해 대체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소비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천일염 생산업계와 천일염 대량수요처인 절임미역·간고등어·굴비·멸치·조미김 등 수산물 가공업계, 김치·젓갈류·장류 등 식품생산업계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해 국산 천일염 사용을 적극 권고하는 등 국내 천일염 소비처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식품규격에 맞는 수출용 천일염 생산을 위한 가공처리시설의 조기 확보를 추진한다.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산 천일염의 염도나 요오드 첨가 여부 등 국제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아울러, 외국산 천일염과의 비교 연구 등을 통해 국산 갯벌 천일염의 우수성과 장점을 부각시키는 등 향후 수출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전략도 마련한다.

또, 수입산 천일염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천일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김치류·절임류 등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유관기관·지자체 합동으로 원산지 정기단속 및 김장철 대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소금의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산자 지원 대책도 잡혀 있다. 천일염 생산시설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적용체계를 보다 저렴한 농사용요금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천일염 생산업의 경우 수산업법상 어업에 해당함에도 산업용 전력기준을 적용해 생산어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지자체 및 업계와 협력해 천일염 고부가가치화 및 공정한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종합가공처리유통센터’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업계의 천일염 수매 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을 정부수매만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 국산 천일염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해 소비를 늘리고 향후 생산량 감축과 정부의 기존 재고물량 처리문제 등과 연계해 수매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에 수립한 가격안정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천일염 생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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