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2018년도 수능 원서접수 시작
오는 24일부터 2018년도 수능 원서접수 시작
  • 여성훈 기자
  • 승인 2017.08.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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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6일에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내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응시원서는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라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상기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므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변경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며, 올해부터는 면제 대상을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법정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해 점자 문제지 제공, 확대 문제지 제공, 별도 시험실 제공,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접수자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1월 20일에서 24일까지 5일간이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구비해 원서 접수처에 신청하면  응시수수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오는 12월 6일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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