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징역 5년 실형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징역 5년 실형 선고
  • 여성훈 기자
  • 승인 2017.08.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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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회장 <사진=연합뉴스TV 관련보도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 양형 이유로 "정치와 자본권력이 부도덕한 밀착을 한 것이라 판단한다”면서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임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63)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들은 현장에서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최 전 실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들은 "법률가로서 승복할 수 없다"면서 즉시 항소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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