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찰,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
  • 이유정 기자
  • 승인 2017.08.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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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친환경 인증시스템’ 전반에 걸친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65일간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먼저, ‘살충제 계란’사태로 그 실체가 드러난 ‘친환경 농수축산물 인증’ 분야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의 친환경 인증시스템은 민간 인증기관, 농자재 업체 및 브로커, 관련 공무원 간에 부당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해 심하게 왜곡돼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 바, 경찰은 친환경 인증 당사자들 간의 부정한 연결고리를 끊고 인증취득 → 인증관리 → 인증사용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 유착비리와 구조적·조직적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농수축산물’ 뿐만 아니라 ‘해썹(HACCP)'을 비롯한 식품 인증 분야 전반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친환경 인증’ 분야에까지 점차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전(全)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단기간 집중수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지능수사(지방청 지수대, 경찰서 지능·경제팀) 분야 외 형사(광수대)·외사(국수대) 기능도 ‘친환경 인증’ 수사에 투입하고, 농림부·식약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총력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구조적·조직적 불법행위의 주동자, 실제 수혜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실시하되, 경미사범에 대하여는 면책제도를 마련해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검찰 등과 협의해 세부 면책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적용, 수사 전(全) 과정에 걸쳐 신고자 등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시 확인된 불량식품은 적극적으로 압수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폐기처분·유통차단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지방청 지수대·광수대·국수대, 각 경찰서 지능팀 등)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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