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된다
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된다
내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약 3.4조원 추가 투입
  • 여성훈 기자
  • 승인 2017.08.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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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간복지부<사진=내외통신 DB>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이하 ‘건정심’)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이 된다.
 
건정심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국민 의료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 및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에 따라 올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20~60%→10%) 및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10~20%→ 5%)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도 11월부터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의학적 필요성과 국민 요구도가 높으나 비급여 부담이 큰 초음파, MRI(척추 등)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자료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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