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한 달을 일해도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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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름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결과 발표
  • 여성훈 기자
  • 승인 2017.08.30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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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청소년들의 근로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방학기간인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전국 34개 지역(344개 업소)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규 위반업소 406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30건 등 총 43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PC방, 노래연습장,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빙수‧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방자체단체·지역경찰 합동으로 진행됐다.
 
노동법규 위반사례인 406건을 분석해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미명시) 위반이 217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최저임금 미고지 93건(22.9%),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37건(9.1%), 임금미지급 14건(3.4%),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11건(2.7%), 금품청산 6건(1.4%),기타 14건(3.4%), 예방교육 미실시 14건(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근로계약 미체결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생각해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법령을 숙지하지 않아 근로조건 일부를 작성하지 않는 빈도가 높았다.

점검업소 344개 중 위반 업소는 총 177개소이며, 위반 업소의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이 123개소 중 67개소(39%)가 적발돼 가장 높았다.

이어 PC방‧노래연습장은 61개소 중 39개소(22%), 커피전문점 54개소 중 27개소(15%), 편의점 36개소 중 20개소(11%), 빙수·제과점은 27개소 중 7개소(4%) 순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30곳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통보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 문자 #1388) 또는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를 파견해 사업주와의 중재 등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조진우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활동을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안내서(가이드북)’ 배포를 확대하는 등 노동인권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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