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판결...노조 일부 승소 4223억 원 지급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노조 일부 승소 4223억 원 지급
  • 여성훈 기자
  • 승인 2017.09.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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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측 손을 일부 들어줬다.

기아차 근로자 2만7400여 명은 지난 2011년 연 75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과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가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일비를 제외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일비는 영업직 직원에게 교통비와 활동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하루 1만2000원가량 지급되는 돈으로, 영업 활동을 해야만 지급된다. 법원은 '업적이나 성과 등 추가 조건과 상관없이 지급돼야 한다'는 고정성을 통상임금 인정 기준으로 보는데, 일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를 전제로 법원은, 기아차는 소송을 낸 근로자 2만7400여 명에게 2008~2011년 기준 미지급액 총 4천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노조 측이 청구한 1조926억 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낸 노조원들은 1인당 평균 154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아측은 추가소송과 적용 인원 확대를 감안할 때 약 1조 원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기아차 측은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재판부 역시 기아차 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회사가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08~ 2015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당기 순손실이 없다는 점이 그 이유다.

또 같은 기간 매년 1조에서 16조 원의 이익 잉여금을 보유했고, 부채비율도 낮아지는 등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서 관건이 된 신의성실원칙 적용 여부에 있어서 재판부는 회사 측의 신의칙 적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기아차 노조 측은 이번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노동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차는 곧바로 항소의사를 밝혔다. 1심은 기아차에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향후 고법, 대법원에서 노사간의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계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통상임금 소송 중인 곳은 115개로 집계된다. 이 중 상장회사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LS산전, 효성,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쌍용차,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기업은행 등이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성락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관련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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