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찰청,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7.09.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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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2018.2.9~2.25) 등을 대비해 예년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연 2회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에 이어 2차로 실시하는 것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창호 경찰청 생활질서과장은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해줄 것"을 강조하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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