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2018.2.9~2.25) 등을 대비해 예년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연 2회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에 이어 2차로 실시하는 것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창호 경찰청 생활질서과장은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해줄 것"을 강조하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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