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유통가격 한눈에 볼 수 있다
닭고기 유통가격 한눈에 볼 수 있다
  • 여성훈 기자
  • 승인 2017.09.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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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1일부터 닭고기 가격공시제가 전격 시행된다.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1일부터 살아있는 닭부터 배달용 닭고기까지 닭값이 모두 공개된다. 국내에서 유통단계별로 닭고기 값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최초로 소비자들이 닭고기 유통가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이하 가격공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닭(육계)은 소‧돼지 유통과는 달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등의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아서 시장흐름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중간 유통가격을 알 수가 없었다.

이번 닭고기 가격공시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의 75%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평균가격(위탁생계가격),  도계 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판매하는 일일 평균 가격(도매가격) 외에도 살아있는 닭 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살아있는 닭을 구매해 유통하는 평균가격(생계유통가격)까지 공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닭고기 가격공시 시행으로 닭고기 유통구조가 더욱 투명화되고, 시장기능에 따른 공정한 닭고기 가격형성 유도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닭고기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가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치킨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가격 인상 시 좀 더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가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차이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간 연동에 대해 적극적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닭고기 공시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농협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 등 닭고기 공시가격 정보제공 홈페이지로 이동해 닭고기 공시가격 메뉴를 클릭하면 닭고기 유통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번 자발적인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작으로, 의무 가격공시제(2018년 하반기),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2019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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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31일 프랜차이즈에 납품된 닭고기는 1㎏당 2665원으로 전날보다 49원 올랐고, 대형마트에 개별 포장돼 납품된 닭고기는 1㎏당 3083원으로 전날보다 5원 올랐다. 지역 닭고기 전문 유통업체에 납품된 닭고기는 1㎏당 2617원으로 전날보다 142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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