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도입 지원한다
공공심야약국 도입 지원한다
정춘숙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민준상 기자
  • 승인 2017.09.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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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사진=내외통신 DB>

현재 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가벼운 증상에 대해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 마트에서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실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종업원의 73.1%가 점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으며, 71.7%의 업소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안전상비의약품 교육과 판매업소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는 지적도 여러 언론에서 지적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약국이 영업을 종료한 심야시간대나 대부분의 약국이 휴업하는 공휴일에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의약품 구입이 곤란하고, 경증질환, 비응급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워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해 응급실 과밀화의 용인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도 기여하기 위해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훈식, 표창원, 기동민, 소병훈, 민홍철, 추미애, 정성호, 김영호, 윤관석, 오제세, 김병욱, 신창현, 송옥주, 박재호, 이철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