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추석 열흘 '황금연휴' 역대 최장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추석 열흘 '황금연휴' 역대 최장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충분한 휴식 보장"
  • 여성훈 기자
  • 승인 2017.09.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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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주재한 제39회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9월 30일 토요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 월요일까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9회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한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며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아울러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에 근거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들에게 효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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