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의약품 유통.판매한 대형약국 형사입건
무자격자가 의약품 유통.판매한 대형약국 형사입건
처방전 없이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 이유정 기자
  • 승인 2017.09.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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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약국 밀집지역<사진=서울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사범을 기획 수사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형약국 6개소, 의약품도매상 1개소 등 7개소를 적발, 14명을 형사입건 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종로, 남대문시장 등 대형약국 밀집지역에서 여전히 무자격 판매원을 고용,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고, 최근 태반주사제 등 미용목적의 주사제가 유행함에 따라 의약품도매상 직원이 태반주사제를 대량으로 빼돌려 은밀하게 거래도 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적발된 시내 중심가의 대형약국들은 소위 ‘도매약국’으로 시민에게 인식되어 타 지역에서도 의약품구매를 위해 일부러 방문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가 자주 문제 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업소에서는 이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에는 약사 없이 무자격 판매원이 전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면, 근래에는 고령의 약사를 무자격 판매원과 함께 근무하게 하여 법망을 피해가려는 방식으로 진화해, 약사와 함께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판매원이 임의대로 복약지도를 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했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적발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렵고, 점검이 시작되면 약국의 무자격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약국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서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판매 혐의점을 관찰해 위반행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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