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 살충제 검사 항목 확대키로
정부, 계란∙ 살충제 검사 항목 확대키로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7.09.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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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내외통신 DB>
정부가 지난달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계란 검사 항목을 EU 수준에 맞춰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행 27종의 살충제 검사 항목을 확대, 보완하기로 하는 등의 '계란 검사항목 확대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7일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촘촘한 계란 안전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살충제 검사항목을 더 확대해 생산, 출하 및 유통과정에서의 살충제 등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하기로 했다.

먼저 계란의 살충제 시험법과 관련, 피프로닐 등 2종에 대해서는 가축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대사산물)도 검사항목에 추가해 10월부터 산란계 농장 및 유통단계 검사에 적용키로 했다.

현행 시험법은 올 4월에 확립된 것으로, 피프로닐의 경우 일본 사례를 참고해 대사산물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최근 유럽에서 피프로닐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EU처럼 그 대사산물까지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사산물도 검사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 시험법 현황 : 현재 우리와 같은 시험법을 사용중인 일본도 대사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제도 변경 중이다.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9월 중 피프로닐 대사산물 등을 포함한 보다 강화된 시험법 확립 후 표준시약 확보, 관계자 교육 등 필요한 준비를 모두 완료하고, 10월부터는 새로운 시험법을 적용해 계란의 생산 및 유통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계란 생산농가의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수시점검, 불시점검, 시료채취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부적합 계란이 아예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가의 잘못된 농약사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전문방제업체가 농약을 살포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약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DDT가 검출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경우까지 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검사항목 자체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상호 긴밀히 협력, 국내외 살충제 사용실태와 관리기준을 면밀히 점검한 후 연말까지 검사항목 확대 및 시험법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검사항목 확대조치와 함께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및 소비자 참여 하에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를 구성, 축산업(가금산업) 선진화 방안, 식품안전인증제도 혁신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