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 주민세 납부기한 10월 10일에서 13일로 연장
지방소득세 · 주민세 납부기한 10월 10일에서 13일로 연장
  • 김재윤 기자
  • 승인 2017.09.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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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임시공휴일(2일), 추석 연휴(3일~5일), 대체공휴일(6일)로 인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9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및 레저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10일인 신고납부기한을 13일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는 약 55만 명의 사업자(법인·개인)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9월 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월 30일) 및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에 따라 10월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10월초 장기간 휴일을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매월 10일이 신고납부기한인 지방세 종류 <자료제공=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