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불법대출 및 횡령 심각해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및 횡령 심각해
5년간 금융사고액 303억, 불법대출 2,025억
  • 민준상 기자
  • 승인 2017.09.11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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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의원

(내외통신=민준상 기자) 새마을금고가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와 불법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13년 이후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발생내역 및 불법대출 현황, 연체율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에서 불법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실태 악화로 지역 금고 열 곳 중 한 곳 꼴로 보통 이하의 경영실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전체 30%의 지역금고는 전체 평균 이상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내역은 총 49건으로 사고액은 303억 2,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사고발생 내역은 2013년 9건 203억9,000만 원, 2014년 10건 47억900만 원, 2015년 12건 18억5,100만원, 2016년 13건 18억4,100만 원, 2017년 8월까지 5건 15억3,400만 원으로 사고 액수의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새마을금고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대부분 대출금 및 인출자금에 대한 횡령에 의한 것으로, 전체 49건 중 93%인 46건이 횡령 사고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소재 지역금고의 모 직원은 만기해지 또는 출자금 해지 등의 인출 사유발생 시 대외 예치금 통장에서 해당 해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임의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총 10억4,000만 원의 차액을 횡령했다.

서울 소재 지역 금고의 모 부장은 고객 명의의 대출 1억5,500만 원을 실행한 뒤 이중 1억5,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해 가족 생활비 및 병원비로 사용했다.

전남 소재 지역금고의 모 전무는 가족 명의로 총 2억3000만 원여의 대출을 11차례에 걸쳐 나누어 실행한 뒤 횡령했는데, 채무자가 된 가족들은 이러한 대출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동일 고객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불법대출 적발내역은 총 477건으로 초과 대출액은 2,0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불법대출 적발내역은 2013년 156건 457억6,500만 원, 2014년 170건 84억 4,200만 원, 2015년 62건 403억8,100만 원, 2016년 86건 377억200만 원, 2017년 6월 말 현재 3건 2억1,800만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매년 400억원 수준의 불법대출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각종 금융사고와 불법대출이 반복되는 가운데  각 지역금고의 부실운영으로 2017년 상반기 말 기준, 1319개 지역금고 중 9.1%에 해당하는 121개의 지역금고가 행정안전부의 경영실태 평가 결과 보통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16개의 지역금고는 자본잠식률이 100%를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에 처해 있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 모 지역금고는 1046%, 대구 모 지역금고는 433%의 잠식률을 기록하며 심각한 경영위기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금고 부실을 초래하는 채권 연체율은 2017년 6월 말 기준 1.24%로, 새마을금고 전체 대출 채권 163만여 건 97조 6,700여 억 원 중 2만9,789건, 1조 2,153억 원의 채권이 연체채권으로 분류돼 있다. 이는 2015년 1.55%, 2016년 1.51%보다 낮아진 수치이지만 금감원이 발표한 같은 기간 시중은행 연체율 0.43%의 2.8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1,319개 지역금고 중 30.9%에 해당하는 408개의 금고는 전체 평균 1.24%의 연체율을 초과한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최고 연체율을 기록한 금고는 대구 지역의 모 금고로, 연체율은 29.98%다.

이재정 의원은 “지역주민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출발한 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의 담당 인력은 고작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새마을금고가 통상의 금융기관이 아닌 지역서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서 관리감독 권한이 안전행정부에게 맡겨져 왔지만, 계속되는 금융사고와 부실운영으로 관리감독 기능의 금융당국 이관까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획기적인 관리감독기능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