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임시공휴일 10월 2일 평일요금 이용…사전 신청 당부
  • 이유정 기자
  • 승인 2017.09.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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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이유정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최장 열흘에 이르는 올 추석 연휴기간에도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시간제·종일제로 돌봐주는 제도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달 2일에는 평일요금인 시간당 6500원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당초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50% 가산된 9750원의 요금을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지만 이번 임시공휴일에는 가산 요금 분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2017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시간제 A형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B형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토·일·법정공휴일 및 야간(22:00~익일 06:00)에는 시간당 단가(6,500원)의 50% 가산. 오는 10.2.(임시공휴일)에는 평일요금 적용. <자료제공=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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