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펜트린 초과 검출된 '맑은 계란' 회수 조치
정부, 비펜트린 초과 검출된 '맑은 계란' 회수 조치
살충제 검출 ‘계란’ 회수·폐기 등 후속조치 알림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7.09.13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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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조치된 '맑은 계란'(난각표시 : 08계림)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내외통신=송영은 기자) 시중에서 유통 중인 '맑은 계란'(난각표시: '08계림', 유통기한 2017.9.28.) 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정부는 서울시가 시중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검사한 결과, 비펜트린(기준: 0.01mg/kg)이 초과 검출(0.04mg/kg)된 ‘맑은 계란’(난각표시: ‘08계림’, 유통기한 ’17.9.28.)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 해당 생산 농장은 농식품부 전수 점검(8.15.) 부적합 농장 52개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계란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지대 유통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긴밀히 협조하여 해당 생산 농장에 있는 계란을 전량 폐기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기준에 따른 규제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유통 중인 살충제 검출 농장의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검출 원인을 파악하고, 적합 농장을 포함해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식약처는 유통단계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산지·유통단계에서 이중점검 시스템을 통해 계란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수 대상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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