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15일부터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국가유공자 자녀, 15일부터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1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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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여성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국가유공자 자녀 포함,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근거 신설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포함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해 시행한다.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및 순직자의 자녀다.

자녀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되는 국가유공자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참조)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및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 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공상자 중 1∼3급에 해당하는 상이자이다.

이와함께 입소 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세부 점수계산, 적용방식을 기존 사업지침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한다.

국가유공자 자녀의 항목 점수는 100점이며, 다른 항목들과 합산해 높은 순으로 입소 우선권을 갖게 된다.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신청일 순으로 순위를 부여한다.

개정안에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부모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자가 별도의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 시 어린이집의 영유아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기존 1순위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나 장애인 자녀, 맞벌이·다문화 가정 자녀, 아동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 등이다.

부모 교육 신청은 각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central.childcare.go.kr)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www.moi.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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