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3년, 불법보조금 단속에서 대기업은 무풍지대
단통법 3년, 불법보조금 단속에서 대기업은 무풍지대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7.09.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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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 국회의원 <사진=내외통신 DB>
(내외통신=송영은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갑)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3년여 동안 삼성디지털프라자, 롯데하이마트 등 대기업유통점에 대해서는 불법보조금 관련 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14회, 464곳의 유통점과 이통3사를 대상으로 불법보조금 조사를 실시했다. 2014년 58곳, 2015년 147곳, 2016년 214곳으로 조사대상 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이 중 대기업 유통점(삼성디지털프라자, 롯데하이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은 1천689개 지점 중 단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았다.

2017년 2분기 현재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총 2만741개로 판매점은 1만2136개, 대형유통점 1천689개, 대리점 7천255개, 이통사 직영점 1천350개 순이며, 이 중 불법보조금 조사를 받지 않은 곳은 대형유통점이 유일하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8월 18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삼성디지털프라자의 불법보조금 지급의혹을 공정위와 방통위에 신고하면서방통위는 뒤늦게“대형 유통점에 대한 조사도 최근 신고 등에 의해 사실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집단상가에 위치한 영세유통점의 경우 잦은 불법보조금 조사를 통해 수백만 원씩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정작 대기업유통점의 경우에는 단 한 곳도 조사가 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는 30일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 제한에 대한 조항이 일몰되지만 가입자 차별지급에 대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고 의원은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차별금지 조항은 대기업 유통점이나 영세유통점 모두 엄격하게 적용해 보조금 지급 혜택에서 차별받는 국민이 없도록 방통위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