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 '유죄'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 '유죄'
  • 여성욱 기자
  • 승인 2017.10.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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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관련보도 캡처>
(내외통신=여성욱 기자)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이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라며 조 씨의 행위는 엄연한 사기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언론을 통한 해명 과정에서도 '미술계 관행'이라는 발언으로 미술계 신뢰성을 훼손했고, 사회적 물의를 빚었는데도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다음날 조영남 측은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뒤 본인은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미술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0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매니저 장 모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조영남 유죄 판결은 향후 모작 시비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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