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지자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무자격 불법 마사지 업소다. 이번 단속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올 연말까지 실시하게 된다.
'의료법'에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마사지 영업으로 인해 안마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경우 의료법 제 88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만이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자극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복지부는 불법 마사지 업소의 옥외광고물로 인해 국민이 합법적인 영업활동으로 오해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마’, ‘마사지’, ‘지압’을 표방하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증 교부 시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 여부를 필히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안마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대한안마사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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