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은평구 진관동 집단취락지구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은평구 진관동 313-1 일대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뒤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관렵법상 집단취락지구 지정 기준(주택수 10호, 호수밀도 10호/ha 이상)에 부합됨에 따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이 일대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밀도(건폐율, 연면적)와 허용용도가 일부 완화되고 국고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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