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초원푸드(충청남도 천안시 소재)가 제조·유통한 ‘정도고춧가루’ 제품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초과(144/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포자는 100℃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해도 죽지 않고 60℃ 이하에서 깨어나 증식하며, 포자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독소를 생성한다.
회수 대상제품은 (주)아람들식품의 ‘참맛 고춧가루’(유통기한 2018.7.24.) 1kg짜리 120개와 초원푸드의 ‘정도고춧가루’(유통기한 2018.10.18.) 500g짜리 1천20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수 제품들의 경우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합동점검 결과로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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