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성폭행 논란 '한샘' 수시근로감독 실시
고용부, 성폭행 논란 '한샘' 수시근로감독 실시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7.11.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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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성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샘' <사진=내외통신 DB>
(내외통신=송영은 기자)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여직원 사내 성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샘에 대해 7일부터 15일까지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감독 기간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이하 과태료,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특히, 직원 개인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주요내용은 사업주 조사의무 신설, 피해자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조치, 성희롱 신고‧피해 노동자 불리한 처우금지 강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노동자 보호 강화,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시 벌칙 강화 등이다.
 
위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지식과 행동방식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 12월 중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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