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폐암신약 '올리타' 이달 15일부터 보험급여
국산 폐암신약 '올리타' 이달 15일부터 보험급여
환자 약값 월 280만원→8만원으로 낮아져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7.11.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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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송영은 기자)오는 15일부터 폐암 신약인 한미약품 ‘올리타정’(성분명 올무티닙)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0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한미약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사진=한미약품 홈페이지>
올리타정은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치료제로 기존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 더는 쓸 치료제가 없는 환자에게 쓴다.

‘올리타정’은 지난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이하 ‘건정심’)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하기로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간 추가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한 후, 제19차 건정심에서 의결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이 가능케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폐암 환자의 본인 부담이 97% 이상 줄어든다. 건보 적용 이전에는 한 달(60알) 환자 부담액이 278만4000원이나 됐었으나 7만500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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