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실시
13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실시
적발시 과태료 최대 200만 원
  • 여성훈 기자
  • 승인 2017.11.12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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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내외통신=여성훈 기자)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 등 전국 3천70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 역시 단속 대상이다.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을 단속한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실시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 불법주차 등 20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천400만원을 부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돼 오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 모양과 색상을 올해 초 변경했으며 12월까지 표지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종전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12월까지는 새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도록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비롯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그간 추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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