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포하게 된다.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을 받고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진 피해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의 전문인력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피해시설물 점검 완료 즉시 결과를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해 신속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지진피해로 생활터전을 빼앗긴 이재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칸막이와 텐트를 설치했고, 이재민들에게 명찰을 교부해 관계자 이외의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재민들에게 세탁서비스와 목욕쿠폰을 제공하는 등 소소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은 포항지역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해 어느때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시설들에 대한 복구에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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