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출입 보호자 수, 3일부터 환자당 1명으로 제한
응급실 출입 보호자 수, 3일부터 환자당 1명으로 제한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7.12.02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페이스북>
(내외통신=송영은 기자)응급실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가능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마련함에 따라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소아, 장애인 등 개별적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에는 2명까지 가능하다.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 출입이 금지된다.

응급의료기관은 환자 보호자에게 출입증을 배부해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 보호자의 이름, 출입목적, 입실·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해 1년간 보존해야 한다.

환자 역시 응급실에 장기간 머무르기 힘들어진다. 의료기관은 응급실에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전체 환자의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는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입원·퇴원 결정 등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내원환자 대비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측정해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시정명령 및 보조금 차감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재난 혹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 및 최선의 의료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업무를 부여한다.

또한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요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3팀 이상 조직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은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신고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 및 홍보영상, 응급실 이용 안내 리플릿 등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