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 소재 종오리 농가 H5형 AI 확인
전남 영암 소재 종오리 농가 H5형 AI 확인
  • 여성훈 기자
  • 승인 2017.12.11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외통신=여성훈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10일 오후 10시경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북 및 전남지역의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11일 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4만 개소이다.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6개반, 32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가축방역심의회에 앞서 열린 관계부처와의 긴급대책회의에서 김영록 장관은 이번 신고가 지난번 고창 육용오리와 달리 종오리 농장인 점, 사전 검출이 아닌 축주의 임상관찰에 의한 신고인 점 등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차단방역 조치를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특히 김영록 장관은 현재까지 고병원성 확인 전에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한 적은 없었으나, 발생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병원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하는 방안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즉시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11일 밤으로 예정돼 있다.
 
또한 방역대 내 오리 살처분 범위를 관리지역(발생지 반경 500m)이 아닌 보호지역(반경 3km)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미리 전파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이동중지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