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준수' 현장 캠페인 실시
고용부, '최저임금 준수' 현장 캠페인 실시
전국 노동관서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3주 동안 자율개선 당부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8.01.10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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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TV 관련보도 캡처>
(내외통신=송영은 기자)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9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직원들과 함께 서울 명동 일대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을 방문해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 장관은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도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3조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47개 지방관서에서 12일까지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전국 주요도시의 상가 밀집지역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8일부터 3주간을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전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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