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 비상.. 15일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
서울 미세먼지 비상.. 15일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
  • 여성훈 기자
  • 승인 2018.01.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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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서울시>
(내외통신=여성훈 기자)15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 내 대중교통 운임 무료,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등이 실시됐다.

서울시는 이날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9시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요금 면제는 선ㆍ후불 교통카드 이용승객을 대상으로 실시되므로 1회권 및 정기권을 이용한 승차객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에도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아 경기도에서 서울을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요금을 내야 한다.

이에 일산이나 인천 등 경기도 거주자가 서울시로 광역버스를 타고 이 시간 이용할 경우 교통요금을 내야 한다. 서울에서 탑승하는 퇴근 시에만 무료다.

대상 무료 이용 구간은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 등이다. 다만 분당선 모란역의 경우 서울시 밖에 있지만,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와 환승하기 때문에 요금이 무료다.

▲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대중교통 요금 무료가 15일 출근 시간(첫차~9시)과 퇴근시간(오후 6시~9시) 적용된다.사진은 면제적용 구간. <사진제공=서울시>

요금 면제 처리 방식은 평소와 동일하게 카드를 태그해 승하차 하면 시스템상 자동으로 요금이 면제된다.

이날 출ㆍ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운행횟수를 늘린다.

도시철도는 출ㆍ퇴근 혼잡시간대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서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한시간씩 연장하고 열차 간격을 촘촘하게 운행한다.

혼잡도가 높은 버스노선도 증편했다. 광역버스는 7개 노선 11대, 시내버스는 1일 대당 850명 이상이 이용하는 19개 노선 15대를 늘린다. 5513, 1142, 5513, 1164, 2211, 5511, 5621, 5524, 272, 3315, 6638, 1132, 4212, 340, 130, 1224, 7612, 1137, 120번 버스가 대상이다.

또 이날 하루 서울시청을 비롯해 25개 자치구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는 전면 폐쇄됐다.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발령기준인 50㎍/㎥를 초과하고 다음날도 역시 나쁨(50㎍/㎥ 초과)으로 예보되면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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