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사고나면 주인이 '징역산다'
반려견 사고나면 주인이 '징역산다'
정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발표…사망 시 3년 이하 징역, 상해땐 2년 이하 징역
  • 김재윤 기자
  • 승인 2018.01.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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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으로 추가된 마스티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내외통신=김재윤 기자)앞으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반려견 주인은 최대 3년 징역형을 감수해야 한다. 또 도사 등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의 출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모든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 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 범위에는 기존 3종(도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에 추가로 5종(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을 더해 총 8종이 포함된다. 단 장애인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훈련받아 활용중인 개는 맹견에서 제외된다.

8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어깨까지 키(체고)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지난해 한식당 대표 사망사건 당시 공격을 했던 프렌치불도그가 맹견 범주에 안 드는데도 사고를 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견종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맹견 수입은 물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키우는 것을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ㆍ특수학교 등에는 아예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현행 50만 원 이하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주택 외의 장소에서 경비ㆍ사냥 등 반려견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상해ㆍ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한다.

관리대상견은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모든 개는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2m 이내 길이의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지역별로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조례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

반려견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맹견을 유기하면 사고가 없더라도 상해사고를 냈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법정형은 사망사고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상해사고 및 맹견유기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종전에는 형법상 일반규정(과실치사)을 적용해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만 처했었다.

또 동물 등록 월령을 3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해 분양 즉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반려견 유기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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