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문화체감 확산…예술인 고용보험 내년 도입
국민 문화체감 확산…예술인 고용보험 내년 도입
  • 이유정 기자
  • 승인 2018.01.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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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교육·문화 혁신에 대한 정부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문체부>
(내외통신=이유정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목표로 올해 예술인복지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인의 공정 활동과 기회 보장, 문화산업 혁신성장 지원, 국민의 문화 체감 확산 방안에 중점을 뒀다.

문체부는 예술인들에게도 실업급여 혜택을 제공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예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임의가입과 강제가입을 병행하기로 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긴급한 생활비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예술인 복지금고’를 내년부터 운영하기 위해 금고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다각적인 재원조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해 서면계약에 대한 조사권을 신설하고, 실태조사 결과 서면계약을 3회까지 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하는 등 강제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1인 창작자와 영세콘텐츠 업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올 3월 설치하고, 스포츠 공정·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구인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콘텐츠 일자리, 게임, 관광, 출판, 스포츠 등 분야별로 총 15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810억원을 출자한다. 이와 함께 10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전용 보증(완성보증)을 신규로 제공하고, 콘텐츠 기업들에 3년 이내 대출금에 한해 2%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올해를 ‘책의 해’로 선포해 대한민국 독서대전, 생활 속 독서 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서점을 복합문화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 고시를 개정해 서점의 법적 지위가 현행 근린생활시설에서 생활문화시설로 바뀌면 가까운 동네 서점에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숨은 관광지 발굴, 스포츠클럽 확대 등과 함께 콘텐츠 누림터 신설,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도입 등 기반시설(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저소득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금액도 개인별 기존 연 6만 원에서 연 7만 원으로 인상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도 지난해 4만명에서 올해 4만3000여 명으로 늘리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등 노년층문화 향상에도 힘쓴다. 이밖에도 시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보는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열린관광지를 조성하는 등 장애인 문화여건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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