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급 출신 공무원, 실국장 승진기회 늘어난다
7·9급 출신 공무원, 실국장 승진기회 늘어난다
인사처, ‘직무역량 중심의 속진임용제’ 도입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8.01.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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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송영은 기자)정부가 ‘직무역량 중심의 속진임용제(Fast-Track)’를 도입해 실력 있는 공무원의 승진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7·9급 출신의 실·국장 승진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5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의 세부 내용이기도 하다.

인사처는 주요 추진과제로 ▲사람 중심 경제·정부혁신을 뒷받침하는 인재 등용 ▲공직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확대 ▲공직윤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제고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육성하고 공직윤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람 중심 경제·정부혁신을 뒷받침하는 인재 등용

근로감독·집배원·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충원을 확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선진국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충원 인력은 경찰 4193명, 해경 915명, 소방 4821명 등 특정직만 3만3202명이다.

또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해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대기기간을 줄기로 했다. 5급 행정직군의 경우 60일, 5급 기술직군은 95일, 7급 공채는 60일, 9급 공채는 66일 단축할 계획이다.

배경 블라인드 채용(직무역량 중심) 정착을 위해 전문 면접관 양성교육, 구조화된 면접문제 연구개발 및 공무원시험 전용 면접장을 확보, 안정적인 면접평가 환경을 구축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발표해 정부의 균형인사 추진을 위한 원칙을 확립하고 현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균형인사 연차 보고서’도 발간한다.

고위공무원 및 중앙부처 본부 과장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직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확대

현재 입직경로와 연공서열 중심인 승진관행을 실적과 능력에 따라 가능하도록 하는 ‘직무역량 중심 속진임용제(Fast-Track)’를 도입한다.

법령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단 소요기간은 9년이다.

하지만 작년 6월 기준으로 5급 공무원 중 9급으로 들어온 사람의 평균 소요기간은 25년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9급으로 들어와 6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이 전체의 39.5%를 차지하고 있었다.

5급으로 들어온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3급 이상)으로 퇴직하는 사람의 비중은 40.4%이지만 7급으로 들어온 공무원 중에서는 7.0%, 9급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서는 0.6%에 불과했다.

속진임용제는 직위공모 방식 도입과 공개경쟁 승진,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직위공모 방식은 특정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면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직위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선발하는 방식이다.

공개경쟁 승진은 인사처 주관으로 부처 구분 없이 승진지원자를 대상으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직무역량이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을 속진임용시키는 방식이다. 인사처는 6급 공무원의 5급 승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속진임용제 도입을 위해 공무원노조, 부처, 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또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수요 관련 직렬·직류를 신설하고 수요가 낮은 직렬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 인재추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민추천제’ 사이트를 구축한다.

공직윤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공무원이 보유한 재산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위로 이동하기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직무를 피하거나 인사권자가 전보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으면 이를 재산심사 과정에서 소명하도록 하고 징계기준에 이해충돌로 인한 비위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엄정 징계한다.

국민안전과 방위산업 등 국민 신뢰가 낮은 분야는 규모가 작아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직유관단체 등의 고위직에 대해서는 재산공개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반면 실무직 공무원이 퇴직 후 경비원·주차관리원 등 생계를 위해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심사를 받지 않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상사’보다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시하고 이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고충심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민 편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의 경우 보고·의견수렴 등 필수절차를 거쳤다면 면책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 계획이다.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제고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를 도입, 초과근무를 한 경우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모성보호시간과 자녀돌봄휴가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경력인정범위도 확대한다.

현장 공무원들의 공무수행 중 사망에 대한 보상수준을 현실화하고 위험직무순직 요건 확대 등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올 한 해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통해 사람 중심의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가혁신을 선도하는 공무원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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