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여성훈 기자)고용노동부는 2018년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을 300명으로 발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2018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지난 10년간 200~250명으로 유지돼 왔으나, 그간 노동분쟁 사건의 지속적 증가로 공인노무사 수요가 증가하고, 노동관계법령 자문 및 인사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기업의 공인노무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 1월 27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최소합격인원을 예년보다 50명 증가한 300명으로 의결했다.
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4월 16일~4월 2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1월 2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공인노무사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 증원 결정이 노동분쟁 사건의 예방과 신속한 해결,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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