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혐의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
18개 혐의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
  • 김재윤 기자
  • 승인 2018.02.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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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관련보도 캡처>
(내외통신=김재윤 기자)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이자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62세)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세)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 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70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던 신 회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59)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4천29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비용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 씨의 공소 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국정 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금 모금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 72억9000만여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뇌물 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다름없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청렴성·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였는데도 국정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국회 증인 출석도 거부하는 등 지위와 범행 횟수,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신 회장에 대해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줬다”며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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