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제' 수혜자 늘린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제' 수혜자 늘린다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8.02.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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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청년임차보증금 안내문  <자료제공=서울시>
(내외통신=송영은 기자)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청년임차보증금’의 혜택을 보다 많은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학(원) 재학생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다. 대출금액도 2천만 원에서 최대 2천5백만 원까지 상향된다. 월세에만 한정됐던 주택요건도 전세까지 확대된다. 즉시 시행하고 상시 접수를 받는다.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목돈 마련이 쉽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아울러 시는 청년들의 니즈에 맞춰 종합적 주거정보를 제공하는 청년주거포털사이트(http://housing.seoul.kr)도 공식 오픈했다.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정보, 공공주택 및 맞춤형 직거래 정보, 임대차 유의사항 등을 볼 수 있고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한 자가진단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청년임차보증금제도를 확대하는 분야는 대상자, 대출금액, 주택요건이다.

기존 재직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했던 대상자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 확대한다. 기존 대상자였던 신혼부부의 경우 별도 제도를 마련해 지원한다.

기존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 최대 2천만 원이었던 대출금액도 임차보증금 88% 범위 내 최대 2천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70만 원 이하만 가능했던 주택 요건을 1억9천만 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전용60㎡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 19~39세 청년이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을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이 한다. 서울시는 대출 신청자들의 이자 2%를 대납한다.

서울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해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추천서와 대출서류를 지참해 대출 실행 은행(국민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한편,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타 지자체로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부산‧대전광역시가 벤치마킹해 동일 사업을 시행 중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다른 지자체의 문의와 협조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임차보증금제도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며 “청년임차보증금 사업 지원대상과 대출금액이 확대된 만큼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시름하지 않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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