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
서울시, ‘2018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
만 19~29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청년 대상,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여성훈 기자
  • 승인 2018.02.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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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여성훈 기자)서울시가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8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를 3월 2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작년부터 안정적으로 제도화된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이 사회 진입을 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돕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추진됐다.

올해는 작년보다 2천명 많은 7천명을 대상으로 3월과 5월, 2회에 나누어 진행하며 이번 3월 1차 모집에서는 4천명 내외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9세부터 29세의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최종 지원 대상자 4천명은 가구소득과 미취업 기간, 부양가족 수, 활동 계획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선정 기준은 가구소득(60점), 미취업 기간(40점)이며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활동 목표 및 계획 내용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청년은 심사 과정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구직활동을 위해 매월 50만 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받는다. 또한 체계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청년마음건강, 관계확장모임, 구직역량강화 등 청년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2017년 참여자 분석 연구에 따르면 99.2%의 청년들이 목표 달성에 청년수당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바 있어 1차적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2017년 청년활동 지원사업 연구 성과 발표회는 3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다양한 취업활동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용자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 호텔,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유흥주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그 외에도 서울시는 참여자가 제출한 활동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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