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장기집권' 개헌안 통과...커지는 비판 목소리
시진핑 '장기집권' 개헌안 통과...커지는 비판 목소리
  • 김재윤 기자
  • 승인 2018.03.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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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AFP 홈페이지 캡처>
(내외통신=김재윤 기자)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지난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시진핑 주석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이후에도 장기집권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등 시진핑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헌법 개정안이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했다. 이로써 중국의 권력 구조는 집단지도체제와 임기제에 기반을 뒀던 덩샤오핑 체제가 36년 만에 막을 내리고, 마오쩌둥 시대의 1인 지배체제로 돌아갔다.

전인대는 11일  오후 3시(현지 시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2천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찬성률 99.79%다. 중국의 헌법은 국민투표 없이 전인대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당초 2023년 퇴임 예정이던 시진핑 주석은 이번 개헌으로 이론상 종신 집권도 가능해졌다. 총 21개 항으로 구성된 개헌안은 국가주석 연임 제한 철폐 외에 '시진핑 신시대' 사상을 헌법 서언(序言)에 지도사상으로 반영해 시 주석에게 절대적인 이념적 권위를 부여했다.

또 헌법 1조에 '중국공산당의 지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다'라는 구절을 추가해 공산당 일당독재의 정당성을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했다. 시진핑 집권 2기 반(反)부패를 이끌  국가감찰위원회를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헌법 3장 제79조 3항을 수정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 중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제외됐다. 시 주석이 원한다면 3연임 이상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

이번 개헌안 통과를 둘러싼 평가는 양극으로 엇갈린다. 중국의 현대화와 반부패 운동 등 개혁에 필요한 강력한 리더십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장기 독재와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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