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시외버스 휠체어 리프트 내년 시범 운행 추진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리프트 내년 시범 운행 추진
인권위 권고에 기재·국토부 ‘수용’ 입장···터미널 시설 개선도
  • 여성훈 기자
  • 승인 2018.03.15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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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를 타고 시내버스에 오르는 장애인 <자료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내외통신=여성훈 기자)내년부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에 쉽게 탑승할 수 있도록 승강설비가 별도로 설치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토록 한 권고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고속·시외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이용에 차별을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고속·시외버스 업체 대표 등에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고속·시외버스 일부 노선에 시범운행을 추진하고, 휠체어 사용자 탑승을 위해 내년 중 고속·시외버스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개발 완료와 버스 개조, 터미널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역·시외버스로 활용 가능한 2층 저상형 전기버스를 올 연말부터 개발·도입할 계획이며, 버스 상용화에 필요한 지원제도도 추후 마련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검토할 예정이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면 법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정지원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반면 고속·시외버스 업체들은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및 사전예약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고, 버스터미널 공간 확보뿐 아니라 급정거 등 사고 발생 시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 문제를 우려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향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시행 예정이라고 밝힌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 총 1만730대(2016년 12월말 기준) 중 휠체어 사용자 탑승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는 한 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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