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금속 안티몬 기준 위반 화장품 회수‧폐기
식약처, 중금속 안티몬 기준 위반 화장품 회수‧폐기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등 13개 품목서 중금속 초과 검출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8.03.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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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송영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주)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 10㎍/g이다.

이번 회수조치는 위탁 생산업체 화성코스메틱(경기도 김포 소재)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 위반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 중금속 안티몬이 초과검출된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풀커버스틱컨실러 1호 라이트베이지' 제품 <사진제공=식약처>

안티몬이 초과검출된 제품은 △아리따움 풀커버스틱 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아리따움 풀커버스틱 컨실러2호 내추럴베이지 △아리따움 풀커버크림 컨실러1호 △아리따움 풀커버크림 컨실러2호 △에뛰드하우스에이씨 클린업마일드컨실러 △에뛰드하우스드로잉아이브라우 듀오3호그레이브라운 △엑스티엠스타일옴므 이지스틱컨실러 △스킨푸드앵두도톰 립라이너5호로즈앵두 △엑스티엠스타일옴므 이지스틱컨실러 등 총 13개 제품이다.

▲ 회수대상 품목 <자료제공=식약처>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조치할 계획이다. 또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면서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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