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발표
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발표
근무환경 개선·인권침해 방지·인력충원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8.03.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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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송영은 기자)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 명을 추가 배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러한 내용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 20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에 포함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2016년 기준 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5명의 53.8% 수준이다. 전체 면허자(37만5000명) 대비 의료기관 활동자(18만6000명) 비율은 약 49.6% (2017년 기준)에 불과하다.
   
간호사들의 의료기관 활동률이 낮은 것은 3교대, 야간근무 등 과중한 업무부담과 이에 비해 낮은 처우수준 등으로 인해 이·퇴직률이 높고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자료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또한 의료현장 내 태움(‘재가 될 때까지 불 태운다’는 뜻으로 간호사 간 괴롭힘을 지칭하는 은어),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문제도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활동률을 지난해 49.6%에서 2022년 54.6%까지 높일 방침이다.

의료기관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과중한 3교대 및 밤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간호사 인권센터(간호협회)를 설립·운영해 신고·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료인 간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 마련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현장 특성 상 의료인 간 인권침해가 환자안전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 이를 엄중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진료행위 중 발생하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만 있다.

▲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의 선순환 구조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아울러 취약지역 간호사 적정 배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간호대 학생들에 대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간호대학에 ‘지역인재특별전형’ 시행을 추진한다. 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에게 간호인력 채용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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