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4년 연임제 채택, '선거연령 18세' 조항 신설
대통령 개헌안 4년 연임제 채택, '선거연령 18세' 조항 신설
  • 김재윤 기자
  • 승인 2018.03.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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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민정수석의 헌법개정안 브리핑 모습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내외통신=김재윤 기자)청와대가 22일 헌법 개정안 가운데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발표된 개헌안이 모두 공개된 가운데, 오는 26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조항 신설,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폐지 등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선거제도 개혁,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부분을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고 덧붙였다.

중임제를 채택하면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지만, 연임제에서는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조 수석은 특히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 축소와 관련해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다. 또 현행 헌법 제86조 2항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비례성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이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하도록 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 개헌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조 수석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할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돼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사법제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했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했다. 현행 헌법 104조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한 것.

일반 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현행 헌법 104조 3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일반 법관 임명과 관련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기 전에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 단계를 거치도록 바꾼 것이다. 

또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다.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하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계속돼 온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청와대는 20일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분,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에 이어 22일 대통령 개헌안 내용 공개를 마무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와 각 당 지도부에 개헌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전문을 전달하고 오후 4시경 개헌안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인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