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작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만에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면서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재연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 5분경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 검토를 통해 이날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이 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지난 10개월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며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신분 확인 및 건강 진단 등 절차를 받은 뒤 수인 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고, 3평 가량 크기의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구치소에는 현재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수감 첫날인 23일에는 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벽까지 입소 절차 등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서다.
한편,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 범죄 의혹을 보강 조사하고, 아직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나머지 혐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광범위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은 구속 만기인 4월 10일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