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0년 만에 폐지...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인인증서 20년 만에 폐지...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인·사설인증서 구분 폐지, 전자서명으로 통합
  • 여성훈 기자
  • 승인 2018.03.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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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사용마크 <사진=KISA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사용마크 <사진=KISA 홈페이지>

(내외통신=여성훈 기자)이르면 올해 안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앞으로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공인·사설인증서 사이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그 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해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명확히 했다.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은 전자서명에 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의 평가와 인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전자서명인증업무가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행 제도와 같은 수준의 가입자·이용자 보호장치를 유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요금, 이용범위 등 포함된 업무준칙을 작성·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또 업무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해당사실과 보호조치를 사전에 함께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불가피하게 개별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할 경우,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으로서의 특권적 지위는 박탈되지만,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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