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18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18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국회의원 최고 부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병인 기자
  • 승인 2018.03.29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외통신=전병인 기자)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장하진)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87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7인 등 총 324인의 2017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9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해 공개했다.

2018년도 국회의원(287인) 및 1급 이상 국회공직자(37인)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50억 원 이상 30인(10.5%),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7인(23.3%),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80인(27.9%),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67인(23.3%), 5억 원 미만 43인(15.0%)이다.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김병관 의원, 김세연 의원, 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284인)의 신고재산 평균은 22억8246만 원으로, 전년 신고 재산액 대비 평균 1억7837만 원이 증가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튜브 캡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튜브 캡처>

제20대 국회의원 중 최고 부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보다 2756억4061만 원이 늘어난 4435억2625만 원을 신고했다. 2위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으로 1123억7739만 원을 총 재산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4위였던 박덕흠 의원은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의원직 사퇴에 따라 한 계단 올라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의 총 재산은 515억2190만 원이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7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된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